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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났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번째 절차로 신생아 출생후 가족관계등록부 및주민등록등본등에 등록하기 위해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에서 가서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됩니다.

출생신고시 준비물

  1. - 출산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
  2. - 출생신고서 2통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시거나 관할 동주민선터에 비치]
  3.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세대주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준비)

출생신고기간 및 과태료

  • - 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해야 합니다.
  • - 과태료 : 1주일미만 1만원 / 1주일~1개월 2만원, 1개월~3개월 3만원, 3개월~6개월 4만원, 6개월이상 5만원
  • - 참고 : 한해 과태료 납부율 약 5%(참고하셔서 꼭 기간내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 - 출생신고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꼭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 - 병원이 아닌곳에서 출산했을 경우 보증인을 두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신고한지 1주일 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잘못 기재되었을시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법

출생신고서
  1. 출생자 :
    • - 출생자 이름은 5글자를 초과하지 않고 한자는 인명용한자(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로 합니다.
    • - 성씨의 본을 적으시고 모르시면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 - 출생일시,장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보고 적고 24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본적지나 아기의 출생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2. 부모 :
    • - 혼인외의 출생자라면 '부'란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 - 부모가 외국인이면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신고 당시 기준)을 기재합니다.
    • -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 친생부인판결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기타사항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이유를 적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씁니다.
  5. 신고인 : 신고인에 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제출인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출생신고서
  1. 임신주 수 : 임신 몇 주 만에 아기가 출생했는지 기재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 신생아 체중 : 병원에서 기록한 체중을 기재합니다.
  3.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 출생한 아이 수에 상관없이 임신했을 당시 뱃속의 태아수를 기재합니다.
  4. 국적 : 부모의 현재의 국적을 적습니다.
  5. 실제생년월일 :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6. 최종졸업학교 : 졸업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을 적습니다. [ 예) 고등학교 중퇴라면 최종졸업학교는 중학교에 기입 ]
  7. 직업 : 해당되는 직업군에 기입합니다.
  8. 실제결혼생활시작일 : 혼인신고일과는 상관없이 실제결혼생활 또는 동거생활 시작날짜를 기재합니다.
  9. 모의 충출산아 수 : 혼인 중 출산아뿐만 아니라 혼인 외 출산아도 포함하고 엄마가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출생자 이름의 한자범위

  • -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인명용 한자의 범위(5151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
    • - 인명용 추가 한자(1991~2003년 : 3079자)
    • - 인명용 추가 한자(2005년 : 159자)
    • - 인명용 추가 한자(2007년 : 113자)
  •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
  • 동자, 속자, 약자는 ( )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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